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책임보험 의무처럼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의 한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고 보행자의 과실이 100%가 아닌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적으로 보행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커서 책임보험의 한도를 다 소진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의 남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휴업손해비와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보험의 한도가 부족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의 한도를 미리 알아두고, 안전운전을 하며, 필요하다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한 자신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 한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 보장한도를 추가하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책임보험과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적절히 가입해서 스스로의 피해를 미리 구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