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 보장
오토바이보험 보장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적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 시 1억 5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은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초과되는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사고 케이스에 따라 수십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대물배상(책임보험)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재물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사고 1케이스 당 2천만원 기본 책임 가입입니다.
자기신체손해
오토바이(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침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 | 후유장애 | 부상 |
1천5백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3천만원 | 최고 3천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5천만원 | 최고 5천만원 | 최고 1천5백만원 |
1억원 | 최고 1억원 | 최고 1천5백만원 |
무보험차 상해
오토바이(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주의할 점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해야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차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