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 보장

오토바이보험보장내용

오토바이보험 보장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적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 시 1억 5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은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초과되는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사고 케이스에 따라 수십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대물배상(책임보험)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재물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사고 1케이스 당 2천만원 기본 책임 가입입니다.

자기신체손해

오토바이(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침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후유장애부상
1천5백만원최고 1천5백만원최고 1천5백만원
3천만원최고 3천만원최고 1천5백만원
5천만원최고 5천만원최고 1천5백만원
1억원최고 1억원최고 1천5백만원

무보험차 상해

오토바이(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주의할 점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해야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차기차량손해 담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